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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규와 절차

by 토쟁이사랑 2025. 3. 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규와 절차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요인(원자재 가격 상승, 노무비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를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원칙, 요건,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변동을 이미지한 그림

1.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며,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 수준(3% 이상) 변동한 경우 조정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계약법과 유사하게,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정하며, 90일 경과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조정을 허용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717호, 2024.9.13. 시행):
    •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282호, 2024.4.1. 시행):
    • 제7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지방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적용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조정 요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이는 단기적인 변동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변동 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품목조정률(개별 품목 가격 변동률) 또는 지수조정률(물가지수 변동률)이 3% 이상 증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특정 자재(공사비의 0.5% 초과)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개별 조정 가능(단품슬라이딩).
  • 예외 조항: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90일 미만이라도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3. 조정 방법

  • 품목조정률 방식:
    • 개별 품목(재료비, 노무비 등)의 입찰 당시 가격과 조정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변동분을 산출합니다.
    • 공식: 품목조정률 = Σ(각 품목 수량 × 등락폭) ÷ 계약금액
    • 적용: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이 큰 경우 유리하며, 단품슬라이딩(특정 자재별 조정)에 활용됩니다.
  • 지수조정률 방식: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공신력 있는 지수를 기준으로 변동률을 계산합니다.
    • 공식: 지수조정률 = (조정 시 지수 - 입찰 시 지수) ÷ 입찰 시 지수
    • 적용: 전체 공사비의 균형적인 변동을 반영할 때 적합합니다.
  • 선택 원칙: 계약 시 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를 명시하며, 중간 변경은 불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4. 절차

  1. 청구: 계약자는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증액 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제22조제4항).
  2. 검토 및 조정: 발주기관은 청구 접수 후 30일 내 조정 완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예산 부족 시 협의로 기한 연장 가능.
  3. 승인: 증액분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4. 지급: 조정된 금액은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에 포함해 지급됩니다.

5. 주요 특징 및 고려사항

  • 단품슬라이딩: 특정 자재(공사비의 0.5% 초과)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일 때 해당 자재만 조정 가능. 이는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예: 철근, 시멘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한: 입찰가가 예정가격의 86% 미만인 경우, 증액 조정 시 심의 절차가 강화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 행정안전부 예규의 보완: 지방계약에서는 품목별 등락폭 산출 시 “물가변동 당시 가격”과 “입찰 당시 가격”을 명확히 정의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지침을 제공합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1항).

6. 실제 적용 사례

  • 예: 철근 가격이 입찰 당시 톤당 80만 원에서 조정 시점에 100만 원으로 상승(25% 증가)한 경우, 공사비에서 철근이 5%를 차지한다면 단품슬라이딩으로 해당 품목만 조정 가능. 품목조정률 = (100만 - 80만) × 철근 수량 ÷ 계약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결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이를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자는 변동 요건을 충족하면 적시에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상황에서 단품슬라이딩과 같은 유연한 조정 방식은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의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