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조달청 공공구매 종합쇼핑몰)에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계약 유형을 제공하며, 이는 일반단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3자단가, 조달우수제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적용 기준, 특징, 법적 근거가 다르며,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기준, 특징,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단가
정의 및 기준
- 정의: 일반단가는 조달청이 특정 물품에 대해 단일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수요기관은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구매합니다.
- 기준:
- 단일 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특정 물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경쟁 입찰이 불필요한 경우 적용.
- 주로 소규모 물품이나 단기간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특징
- 단일 공급자: 경쟁이 아닌 협상 또는 수의계약으로 단가를 결정.
- 가격 고정: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되어 변동 없음.
- 적용 범위: 소규모 물품(예: 사무용품, 소모품)이나 특정 제조업체 독점 품목에 주로 적용.
- 장점: 신속한 구매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
- 단점: 선택 폭이 좁고, 가격 경쟁이 제한됨.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가계약): 조달청은 물품의 공급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이 적은 경우 단일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단가계약 물품은 나라장터에 등록 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
- 조달청 물품 단가계약 업무처리규정: 단가계약 대상 물품은 품질과 납품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보통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도록 관리.
적용 사례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펜, 종이 등 소모성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의 기본 사무기기.
2.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정의 및 기준
- 정의: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 연간 거래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이거나, 신기술 제품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2개 업체 이상.
-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며, 상용 규격과 시험 기준이 존재해야 함.
특징
- 다중 공급자: 2인 이상의 업체가 경쟁적으로 물품 제공.
- 선택권 강화: 수요기관이 품질, 가격, 납기 등을 고려해 선택 가능.
- 2단계 경쟁: MAS 물품은 필요 시 수요기관이 추가 제안서를 요청해 최종 업체를 선정(조달청 MAS 2단계 경쟁 제도).
- 장점: 가격 및 품질 경쟁 유도, 수요기관 선택 폭 확대.
- 단점: 계약 관리 복잡, 초기 등록 절차 까다로움.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적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2108호, 2023.07.01. 개정):
- 적격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부도·파산 상태가 아닌 업체.
- 계약 체결: 협상 후 단가 결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 이행 평가: 납기, 품질, 서비스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2회 연속 ‘미흡’ 등급 시 차기 계약 배제.
- MAS 2단계 경쟁 지침: 수요기관은 예산과 규격을 고려해 5개 이상 업체에 제안 요청 가능.
적용 사례
-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
3. 제3자단가 (Third Party Unit Price Contract)
정의 및 기준
- 정의: 제3자단가는 조달청, 공급업체, 수요기관 간 3자 협약을 통해 단가를 정하고,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조달우수제품과 연계됨.
- 기준:
-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만 해당.
- 혁신성, 품질, 기술력이 검증된 제품.
특징
- 3자 협약: 조달청이 중개자 역할,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직접 계약.
- 구매 제한 없음: 조달우수제품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MAS와 차별화).
- 장점: 우수제품 우선 구매 유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
- 단점: 조달우수제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움.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지침 (조달청 고시):
- 지정 요건: 신기술(NET), 성능인증, 수출 실적 등으로 심사(최대 8점 가산).
- 심사 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요기술” 이상 평가 시 지정.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 후 나라장터 우수제품 쇼핑몰에 등록.
적용 사례
-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LED 조명, 친환경 소재 제품.
4. 조달우수제품
정의 및 기준
- 정의: 조달우수제품은 기술력, 품질,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조달청이 지정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구매됩니다.
- 기준:
- 신기술(NET), 성능인증, KS 인증 등 품질 인증 보유.
- 수출 실적, 여성·벤처기업 여부 등 가산점 부여.
- 심사위원 2/3 이상의 “요기술” 평가.
특징
-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조달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판로 지원: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 장점: 우수 기술 보급 확대, 국가 경쟁력 강화.
- 단점: 지정 절차 복잡, 유지 관리 필요.
관련 법규 및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 지원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정 절차: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 평가.
- 유지 기간: 지정 후 3년, 연장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우수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적용 사례
- 신재생에너지 장비, 고효율 기기 등.
5. 비교 요약
구분 일반단가 다수공급자(MAS) 제3자단가 조달우수제품
공급자 수 | 단일 | 2인 이상 | 단일(우수제품 한정) | 단일(우수제품 한정) |
선택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MAS 2단계 경쟁) | 불가 | 불가 |
구매 방식 | 단가계약 | 경쟁 계약 | 3자 협약 | 3자 협약 |
적용 대상 | 소규모 물품 | 공통 수요 물품 | 우수제품 | 혁신·기술 제품 |
법적 근거 | 조달사업법 제18조 | 물품 MAS 규정 | 조달사업법 제18조 | 우수조달물품 지침 |
특징 | 신속성 | 선택권 확대 | 품질 우선 | 판로 지원 |
6. 결론 및 권장사항
- 일반단가: 소규모, 단순 물품 구매 시 적합하며, 신속성과 행정 편의성을 중시.
- 다수공급자(MAS): 다양한 선택과 경쟁이 필요한 공통 수요 물품에 적합.
- 제3자단가 및 조달우수제품: 혁신성과 품질이 중요한 경우 우선 적용,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유리.
- 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 발주기관은 물품 특성과 예산을 고려해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조달청 규정에 따라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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