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안전시설(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완벽해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이하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예규)으로, 악천후(안개, 폭우, 강풍 등)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의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규정, 규칙을 포함하여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안전성 확보: 안개, 폭우,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한 시..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