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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해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안전시설(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완벽해설

by 토쟁이사랑 2025. 5. 2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이하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예규)으로, 악천후(안개, 폭우, 강풍 등)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의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규정, 규칙을 포함하여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터널 조명 이미지

1.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 안전성 확보: 안개, 폭우,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저하와 운전 위험을 줄이고,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도로 기능 유지: 악천후와 구조적 특성(터널, 장대교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 운전자 경각심 유도: 위험 구간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합니다.

적용 범위

  • 대상 도로: 도로법 제2조에 따라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 도로 등).
  • 대상 구간:
    • 악천후 구간: 안개, 폭우, 강풍, 폭설 등 기상 조건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 터널: 터널 내부 및 입·출구 구간.
    • 장대교량: 길이 500m 이상의 교량.

2. 관련 법규, 규정, 규칙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기준과 운영 방침을 설정합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도로법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며,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이 적용될 도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시설은 도로부속물로 정의되며,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됩니다.
  •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도로의 신설, 개량,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시 도로안전시설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명시하며,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을 도로부속물로 규정합니다.

2.2. 기술 기준 및 표준

  • 도로공사표준시방서(1996):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시공 및 재료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안개등의 설치 방법과 재료 선정 기준이 포함됩니다.
  • KS C 7612(도로전광표지판): 터널 및 장대교량에 설치되는 전광표지의 전기적 성능, 시인성, 내구성 기준을 제시합니다.
  • KS D 3504(강관): 시설의 지주(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의 품질 기준을 제공합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설계 시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터널 내 조명과 안개 구간의 시선유도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KDS 44 60 05 도로안전시설(2023): 도로안전시설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2.3. 전기 및 에너지 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 터널 내 조명, 전광표지, 안개등 등의 전기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규제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전기 설비 설치 시 공사 자격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LED 조명, 태양광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2.4. 환경 및 경관 관련 규정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이 도시 경관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터널 내 조명과 안개등이 주변 환경에 빛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2.5. 기타 관련 지침

  •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경찰청, 2000):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며,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설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2014.12):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통합편의 일부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 터널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터널 내 조명, 환기, 비상 시설 등의 설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3.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정의와 기능

정의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안개, 폭우, 강풍,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운전 위험을 줄이고, 터널과 장대교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

  • 악천후 구간:
    • 시야 확보: 안개, 폭우 등으로 시야가 저하된 구간에서 시선유도시설, 안개등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 경고: 전광표지, 경고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림.
  • 터널:
    • 조명: 터널 내 조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입·출구의 조도 차이를 줄임.
    • 비상 대응: 비상 조명, 비상 전화,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 사고 시 대응 가능.
  • 장대교량:
    • 강풍 대응: 풍속계, 전광표지를 설치하여 강풍 시 운전자에게 경고.
    • 시선유도: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안내.

분류

  • 악천후 구간 시설: 안개등, 시선유도시설, 전광표지, 경고 표지판.
  • 터널 시설: 조명, 환기 시설, 비상 조명, 비상 전화, 소화기.
  • 장대교량 시설: 풍속계, 전광표지, 시선유도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4.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설치 기준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4.1. 악천후 구간

  • 설치 위치:
    • 안개 다발 구간: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 20일 이상인 구간.
    • 폭우·폭설 구간: 연평균 강수량 1,500mm 이상 또는 폭설 빈도가 높은 구간.
    • 강풍 구간: 연평균 풍속 10m/s 이상인 구간.
  • 시설 종류:
    • 안개등: 노란색 LED 조명으로, 시인 거리 100m 이상 확보.
    • 시선유도시설: 반사재가 부착된 시선유도봉, 간격 10m 이내.
    • 전광표지: 속도 제한, 기상 정보 표시(글자 높이 30cm 이상, 시인 거리 150m 이상).
    • 경고 표지판: "안개 주의", "강풍 주의" 등의 표지판 설치.
  • 설치 방법:
    • 안개등은 도로 양측에 50m 간격으로 설치, 높이는 1m.
    • 전광표지는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4~6m 높이로 설치.

4.2. 터널

  • 설치 위치:
    • 터널 내부, 입·출구 구간.
    • 터널 길이 500m 이상인 경우 필수 설치.
  • 시설 종류:
    • 조명:
      • 입구: 50~100럭스(lux) 내부 10~30럭스.
      • 조도 균제도: 0.4 이상.
      • LED 조명 사용 권장.
    • 비상 조명: 정전 시 작동, 최소 1럭스 유지.
    • 환기 시설: 터널 길이 1km 이상인 경우 기계 환기 장치 설치.
    • 비상 전화: 150m 간격으로 설치.
    • 소화기: 50m 간격으로 설치.
  • 설치 방법:
    • 조명은 터널 천장에 설치, 상향광 최소화.
    • 비상 전화와 소화기는 터널 벽면에 설치, 높이 1.2m.

4.3. 장대교량

  • 설치 위치:
    • 길이 500m 이상의 교량.
    • 강풍, 안개, 폭우가 빈번한 교량.
  • 시설 종류:
    • 풍속계: 교량 입구에 설치, 실시간 풍속 측정.
    • 전광표지: 강풍 경고, 속도 제한 표시(글자 높이 30cm 이상).
    • 시선유도시설: 반사재가 부착된 시선유도봉, 간격 10m 이내.
    • 미끄럼방지 포장: 마찰계수(BPN) 65 이상.
  • 설치 방법:
    • 풍속계는 교량 입구에 설치, 높이 3m.
    • 전광표지는 교량 입구 100m 전방에 설치, 높이 6m.

5.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5.1. 유지관리의 정의

  •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 점검, 손상 복구, 원상 복원을 수행.
  • 목표: 설치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

5.2. 점검 및 보수 절차

  • 일상 점검: 안개등, 조명, 전광표지의 작동 여부 확인.
  •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조명 조도, 전광표지 시인성, 풍속계 정확도를 측정.
  • 보수: 손상된 안개등 교체, 조명 LED 모듈 교체, 전광표지 전기 설비 수리.

5.3. 경제성 고려

  • 유지관리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분 보수로 대체.

6. 기술적 세부 사항

6.1. 설계

  • 악천후 구간:
    • 안개등: 노란색 LED, 시인 거리 100m 이상.
    • 전광표지: 밝기 5,000cd/m² 이상.
  • 터널:
    • 조명: 입구와 내부의 조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 조도 변화 설계.
    • 환기: CO 농도 100ppm 이하 유지.
  • 장대교량:
    • 풍속계: 풍속 20m/s 이상 시 경고 메시지 자동 표시.
    • 미끄럼방지 포장: 마찰계수 65 이상.

6.2. 시공

  • 기초 공사: 지주는 지면에 콘크리트 기초(두께 50cm 이상)로 고정.
  • 전기 설비: 전기 설비는 접지 처리를 하여 안전성 확보.
  • 환경 조건: 온도 -20°C~50°C, 습도 90% 이하에서 작동 가능.

6.3. 환경적 고려

  • 경관 조화: 시설의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빛공해 방지: 조명과 전광표지의 상향광 최소화.

7. 잠정지침 및 개정 연혁

  • 연혁: 악천후 구간 등 설치 시설 편은 2008년 12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개정 필요성: 기상 변화의 심화와 기술 발전(예: 스마트 센서, IoT 기반 경고 시스템)을 반영하여 기준 보완 필요.

8. 한계와 개선 방향

  • 한계: 악천후 구간 시설은 모든 기상 조건을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고, 터널과 장대교량 시설은 유지관리 비용이 높습니다.
  • 개선 방향: 스마트 기술(예: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에너지 효율성 강화, 지역별 기상 조건에 맞춘 설계 기준 개발.

9. 결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은 악천후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법, KS 기준,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의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도로 관리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계·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을 개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