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목 설계/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해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안전시설(노면요철포장) 완벽해설

by 토쟁이사랑 2025. 5. 3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노면요철포장(이하 "노면요철포장 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예규)으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이나 과속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규정, 규칙을 포함하여 노면요철포장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요철포장 이미지

1. 노면요철포장 편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 안전성 확보: 노면요철포장은 운전자에게 진동과 소음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 운전자 경각심 유도: 특정 구간(예: 교차로,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 도로 기능 보완: 도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적용 범위

  • 대상 도로: 도로법 제2조에 따라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 도로 등).
  • 대상 구간: 졸음운전 방지 구간, 교차로 진입 구간, 곡선 구간,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등.

2. 관련 법규, 규정, 규칙

노면요철포장 편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기준과 운영 방침을 설정합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도로법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이 적용될 도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부속물로 정의되며,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됩니다.
  •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도로의 신설, 개량,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시 도로안전시설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명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을 도로부속물로 규정합니다.

2.2. 기술 기준 및 표준

  • 도로공사표준시방서(1996): 노면요철포장의 시공 및 재료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면요철포장의 재료 선정 및 시공 방법이 포함됩니다.
  •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노면요철포장의 마찰계수(BPN, British Pendulum Number)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마찰계수는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 KS D 3504(강관): 노면요철포장 주변의 안내 표지판 지주로 사용되는 강관의 품질 기준을 제공합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설계 시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요철의 높이와 간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KDS 44 60 05 도로안전시설(2023): 도로안전시설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노면요철포장이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거나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정의합니다.

2.3. 환경 및 경관 관련 규정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노면요철포장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노면요철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노면요철포장의 재료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을 권장합니다.

2.4. 기타 관련 지침

  •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경찰청, 2000):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며,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2014.12): 노면요철포장 편은 통합편의 일부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노면요철포장과 연계하여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3. 노면요철포장의 정의와 기능

정의

노면요철포장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노면요철포장은 도로 표면에 요철을 형성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거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

  • 졸음운전 방지: 장거리 주행 구간에서 운전자가 졸음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경각심 유도: 교차로, 곡선 구간, 위험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 속도 저감: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분류

  • 연속형 요철: 일정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인 진동을 발생.
  • 단속형 요철: 특정 구간에서만 설치되어 단속적으로 진동을 발생.
  • 형상에 따른 분류:
    • 돌출형: 도로 표면 위로 돌출된 형태.
    • 홈형: 도로 표면에 홈을 파서 요철을 형성.

4.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기준

노면요철포장 편은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4.1. 설치 위치

  • 졸음운전 방지 구간: 고속도로, 국도의 장거리 직선 구간, 특히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한 구간.
  • 교차로 진입 구간: 교차로 50m 전방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 곡선 구간: 곡선 반지름 50m 이하인 구간.
  • 속도 저감 구간: 학교 주변, 주거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
  • 제한 조건: 고속 주행이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설치 최소화.

4.2. 설치 방법

  • 요철 규격:
    • 높이: 돌출형은 5~10mm, 홈형은 깊이 5~10mm.
    • : 30~50cm.
    • 간격: 연속형은 50cm~1m, 단속형은 2~3m.
  • 설치 길이: 졸음운전 방지 구간에서는 100m 이상 연속 설치,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는 20~30m 설치.
  • 시인성: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반사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반사재를 부착.
  • 안내 표지판: 노면요철포장 전방 50m 지점에 "요철 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4.3. 마찰계수

  • 기준: 노면요철포장의 마찰계수(BPN)는 6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KS F 2375에 따라 측정.
  • 유지관리: 설치 후 마찰계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4.4. 재료

  • 돌출형 요철: 고무, 플라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등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홈형 요철: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홈을 파서 형성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에 홈을 설계.
  • 반사재: 고휘도 반사지(KS A 3507 기준)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4.5. 시공

  • 기초 처리: 기존 노면을 평탄화하고, 필요 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임.
  • 요철 형성: 돌출형은 접착제 또는 볼트로 고정, 홈형은 절삭 공법으로 홈을 형성.
  • 환경 조건: 온도 5°C 이상, 습도 80%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여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

5. 노면요철포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

5.1. 유지관리의 정의

  • 노면요철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 점검, 손상 복구, 원상 복원을 수행.
  • 목표: 설치 당시의 진동 효과와 마찰계수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

5.2. 점검 및 보수 절차

  • 일상 점검: 요철의 손상 여부, 반사재의 마모 여부 확인.
  •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마찰계수(BPN)를 측정하여 기준(65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
  • 보수: 손상된 요철을 교체하거나, 반사재를 재부착하며, 홈형 요철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

5.3. 경제성 고려

  • 유지관리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분 보수로 대체.

6. 기술적 세부 사항

6.1. 설계

  • 진동 효과: 차량 속도 60km/h 기준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진동 설계(진동 주파수 10~20Hz).
  • 마찰계수: 마찰계수(BPN)는 65 이상으로 설계하여 미끄럼 방지.
  • 내구성: 재료는 최소 5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차량 통행량과 기후 조건을 고려.

6.2. 시공

  • 기초 공사: 기존 노면을 청소하고, 필요 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임.
  • 요철 형성: 돌출형은 접착제 또는 볼트로 고정, 홈형은 절삭 공법으로 홈을 형성.
  • 마감: 요철 표면은 매끄럽게 마감하여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적절히 조정.

6.3. 환경적 고려

  • 경관 조화: 노면요철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7. 잠정지침 및 개정 연혁

  • 연혁: 노면요철포장 편은 2008년 12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현장 적용 사례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개정 필요성: 최근 졸음운전 방지 기술(예: 스마트 센서, 차량 내 경고 시스템)과 도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한계와 개선 방향

  • 한계: 노면요철포장은 모든 차량 유형(예: 대형 트럭, 소형차)에 동일한 진동 효과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설치로 인해 운전자의 불편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방향: 스마트 기술(예: 차량 속도 감지 센서, 가변형 요철 시스템) 도입, 다양한 차량 유형에 맞춘 설계 기준 개발, 소음 저감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9. 결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노면요철포장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졸음운전과 과속을 방지하고, 위험 구간에서 경각심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KS 기준 등 다양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도로 관리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노면요철포장을 설계·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침을 개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