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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시공평가란?

by 토쟁이사랑 2025. 4. 28.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평가는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시공사의 성과를 점수화하여 입찰 자격 심사, 계약 이행 보증, 후속 공사 발주 등에 활용되며,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공평가 이미지

1.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정의와 목적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의 시공 능력,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공정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발주자가 시공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수 업체를 선별하며,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가 입찰 자격 사전심사(PQ)나 낙찰자 선정에 반영됩니다.

  • 주요 목적:
    • 품질 및 안전 확보
    • 시공사의 책임성 강화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부실공사 예방 및 우수 업체 우대

2. 관련 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 내용: 건설공사 시공자는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 연계: 시공평가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7조 (건설공사 평가)

  • 내용: 발주자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 발주 시 입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 항목: 품질, 안전, 공정 관리, 환경 관리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공사 이행 능력 평가)

  • 내용: 건설업자의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등록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명시.
  • 연계: 시공평가 결과가 건설업체의 등급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최신: 고시 제2022-421호, 2022.7.15. 시행)

  • 내용: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세부 항목, 배점, 산정 방법을 규정.
  • 적용 대상: 공사비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일부 소규모 공사 제외).
  • 평가 주체: 발주청 또는 제3자 평가기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입찰 심사 기준)

  • 내용: 시공평가 결과를 입찰 자격 사전심사(PQ) 및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3. 시공평가의 주요 항목 및 배점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에 따르면, 시공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1) 품질 관리 (30~40점)

  • 평가 내용: 설계도서 준수 여부, 재료 품질, 시공 정밀도, 하자 발생 여부.
  • 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여부.
  • 예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적합성, 마감재 품질 확인.

(2) 안전 관리 (20~30점)

  • 평가 내용: 안전 계획 이행, 사고 발생 여부, 안전 설비 설치 상태.
  •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 기준.
  • 예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

(3) 공정 관리 (20~30점)

  • 평가 내용: 공사기간 준수, 공정 계획 이행률, 자원 투입 적정성.
  • 기준: 계약서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예시: 공정 지연 시 조치 계획 제출 여부.

(4) 환경 관리 (10~20점)

  • 평가 내용: 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방지 조치.
  •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및 폐기물관리법.
  • 예시: 석면폐기물 처리 절차 준수.

(5) 기타 (0~10점)

  • 평가 내용: 민원 처리, 협력업체 관리, 발주자와의 소통.
  • 예시: 현장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4. 시공평가 절차

시공평가는 공사 완료 후 일정 절차를 거쳐 수행됩니다.

  1. 자료 제출: 시공사는 품질관리 보고서, 안전관리 기록, 공정표 등 평가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
  2. 현장 점검: 발주청 또는 평가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3. 평가 실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필요 시 제3자(전문가) 의견을 반영.
  4. 결과 통보: 평가 결과를 시공사에 통지하며, 이의신청 기간(보통 14일)을 부여.
  5. 결과 활용: 평가 점수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입찰 심사 등에 반영.

5. 평가 결과의 활용

시공평가 결과는 다음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1) 입찰 자격 심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공평가 점수가 낮은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예: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 입찰 감점.

(2) 건설업체 등급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가 결과가 업체 등급(특급, 1급 등)에 반영.

(3)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우수 시공사(예: 90점 이상)는 가점 부여 또는 계약 우대.
  • 부실 시공(예: 60점 미만) 시 과징금(최대 1억 원)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6. 실제 적용 사례

  • 도로공사 사례:
    • 공사명: 국도 00호선 확장공사
    • 공사비: 50억 원
    • 평가 결과: 품질 관리(35/40), 안전 관리(25/30), 공정 관리(20/20), 환경 관리(10/10) = 총 90점
    • 활용: 다음 입찰 시 2% 가점 부여.

7. 법적 책임 및 제재

시공평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과징금: 최대 1억 원.
  • 영업정지: 최대 6개월.
  • 입찰 제한: 1~2년.

8. 결론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시공사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는 평가 항목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 성과를 극대화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건설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