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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매장문화재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by 토쟁이사랑 2025. 4. 5.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매장문화재(지하에 묻혀 있는 유적·유물)의 존재 여부와 분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개념, 목적, 대상, 절차,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이미지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정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예정지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지표면을 조사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 법적 정의:
    • 매장문화재법 제2조(정의):
      • "① '매장문화재'란 지하·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지표조사):
      • "① 토지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목적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
  • 공사 효율성: 공사 중 발굴로 인한 지연이나 비용 증가 예방.
  • 법적 준수: 문화재 보호 의무 이행 및 관련 허가 조건 충족.
  • 정보 제공: 후속 발굴조사나 공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3. 지표조사의 대상

지표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2항:
    • "지표조사의 대상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6조:
    • 대상 공사:
      1. 공공기관 시행 공사: 도로, 철도, 공항, 댐, 공공시설 건설 등(규모 제한 없음).
      2. 민간 공사:
        •   도시개발사업(10만㎡ 이상).
        •   택지개발(20만㎡ 이상).
        •   산업단지 조성(15만㎡ 이상).
        •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단지(10만㎡ 이상).
        •   기타 토지 형질 변경(5만㎡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1만㎡ 이상).
    • 예외: 긴급 재난 복구,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문화재청장 승인 시 제외).
  • 지역 조건:
    • 국가·지방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 과거 유적 분포 기록이 있거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고분, 유적지 인근).

4. 지표조사의 시기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되며,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됩니다.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3항:
    • "지표조사는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시기: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허가·인가 전).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 가능.
  • 사후 조치: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견 시 즉시 중단 후 추가 조사(발굴조사)로 전환.

5. 지표조사의 절차

지표조사는 법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   공사 지역의 문화재 분포 자료(문헌, 지도 등) 검토.
    •   조사 계획 수립(조사 범위, 방법, 인력 구성).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5조: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현장 조사:
    •   지표면 탐사(육안 관찰, 유물 수집).
    •   간단한 시굴(토양 샘플 채취, 깊이 30~50cm 내외).
    •   매장문화재법 제11조 4항: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결과 분석:
    •   발견된 유물(토기, 석기 등)과 지형 특성 분석.
    •   매장 가능성 평가(높음, 중간, 낮음 등급화).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매장문화재법 제12조: "지표조사 결과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계획에 반영한다."
  5. 협의 및 승인:
    •   문화재청이 매장 가능성에 따라 발굴조사 여부 결정.
    •   매장문화재법 제13조: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후속 조치:
    •   매장 가능성 낮음: 공사 진행 승인.
    •   매장 가능성 높음: 발굴조사 실시 후 보존 대책 수립.

6.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문헌 조사:
    • 역사 기록, 고지도, 기존 발굴 자료 분석.
  • 지표 탐사:
    • 지형(고분, 성터 등), 유물(토기 조각, 석기 등) 확인.
  • 시굴 조사:
    • 소규모 굴착으로 토층 구조와 매장 흔적 점검.
  • 위험도 평가:
    • 매장 가능성 등급화 및 공사 영향 예측.
  • 대책 제안:
    • 발굴 필요성, 공사 구간 조정, 보존 방안 등.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6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방법, 결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관련 법규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계 법규도 적용됩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표조사의 대상, 시기, 절차, 협의 규정.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시행규칙:
    • 구체적인 대상 기준, 조사 방법, 보고서 양식 명시.
  • 문화재보호법:
    • 지표조사 결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가능성 시 연계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수립 시 매장문화재 조사의 반영 요구.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지침:
    • 실무 수행 방법, 표준 절차, 전문기관 기준 제공.

8. 특징과 문제점

  • 특징:
    • 사전 예방: 공사로 인한 문화재 손상을 방지.
    • 의무성: 대상 공사에 대해 법적 조사 의무 부과.
    • 전문성: 문화재 전문가(고고학자 등) 참여 요구.
  • 문제점:
    • 시간·비용 소요: 조사와 발굴로 공사 일정 지연 가능.
    • 한계성: 지표조사만으로 매장 여부 완전 확인 어려움.
    • 지역 갈등: 발굴 요구로 주민·사업자 간 의견 충돌 가능.
  • 개선 방향:
    • 비파괴 탐사 기술(지표 레이더, 드론) 활용 확대.
    • 조사 비용 공공 지원 강화.
    • 신속한 협의 절차 도입.

9. 실제 사례

  •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표조사로 신라 고분 발견, 구간 조정 및 발굴 후 공사 진행.
  • 세종시 개발: 택지개발지 내 삼국시대 유적 확인, 보존 구역 지정 후 공사 재개.

결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을 근거로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 지역의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조사입니다. 공공 및 대규모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착공 전에 실시되며, 지표 탐사와 시굴을 통해 문화재 분포를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공사 계획에 반영되며, 발굴조사나 보존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이며,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