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목 설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란?

by 토쟁이사랑 2025. 4. 2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사의 개념, 목적, 절차,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이미지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건설, 연구개발 등).

1.2 목적

  • 재정 효율성 확보: 한정된 국가 재원을 우선순위 사업에 투입.
  • 사업 타당성 검증: 경제성(B/C 분석), 정책적 필요성, 기술적 실행 가능성 평가.
  • 낭비 방지: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

1.3 조사 대상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
  • 예외: 긴급 재난 복구, 국방 사업 등(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시 제외 가능).

1.4 절차

  1. 조사 신청: 사업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신청.
  2. 조사 수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위탁 수행.
  3. 분석 내용:
    •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B/C Ratio, 1 이상 권장),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 정책성 분석: 국가 정책과의 부합도,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 기술성 분석: 실행 가능성, 위험 요인 점검.
  4. 결과 보고: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며,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식으로 종합 평가(0~1점, 0.5점 이상 통과).
  5. 결정: 예산 편성 여부 결정 및 국회 보고.

1.5 특징

  • 중앙정부 주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국가 재정 사업에 적용.
  • 사전 평가: 사업 착수 전 필수 단계로, 예산 배정의 전제 조건.
  • 객관성: 제3의 전문기관이 조사하여 주관적 판단 배제.

2. 타당성 조사의 개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상세 설계 전 실시됩니다.

2.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 타당성 조사는 사업 규모(예: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와 성격에 따라 실시.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세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별도 지침 적용).

2.2 목적

  • 세부 계획 수립: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실행 가능성 확인.
  • 지역 특성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수요에 맞춘 검토.
  • 위험 최소화: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2.3 조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도로, 공공시설 등).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사업의 후속 검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시설물, 1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2.4 절차

  1. 계획 수립: 사업 담당 부서가 조사 범위와 목표 설정.
  2. 조사 수행: 지방자치단체 내부 심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3. 분석 내용:
    • 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 투자 회수 기간.
    • 기술성: 설계 타당성, 공사 방법, 소요 자원 분석.
    •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연계, 지역 생태계 영향 점검.
    • 사회적 영향: 주민 수용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4. 결과 검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심사(대규모 사업).
  5. 사업 확정: 예산 편성 및 실행 계획 수립.

2.5 특징

  • 지방 중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며, 지역 여건 반영에 중점.
  • 세부 검토: 예비타당성조사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분석 수행.
  • 유연성: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사 범위 조정 가능.

3.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차이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국가재정법 후속
주관 기획재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주관 부처
대상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사업 20억 원 이상 지방 사업 등
시기 사업 착수 전(사전 평가) 예비타당성 통과 후 또는 설계 전
목적 경제성·정책성 중심의 우선순위 판단 기술성·실행 가능성 중심의 세부 검토
분석 방법 B/C 분석, AHP 종합평가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등 다각도 분석
결과 활용 예산 배정 여부 결정 사업 실행 계획 수립

4. 관련 법규와 지침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기반, 국가 재정 운용의 틀 제공.
  • 국가재정법 시행령: 조사 대상과 절차 구체화.
  • 지방재정법: 지방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 타당성 조사의 기준과 방법 명시.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KDI): 경제성 분석 방법, AHP 평가 기준 등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5. 실제 사례와 중요성

  •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 경부고속철도 건설(1990년대): 경제성(B/C 1.2)과 정책성을 인정받아 추진 승인.
    • 사패산 터널 사업: 낮은 경제성(B/C 0.8 미만)으로 반려.
  • 타당성 조사 사례:
    •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예비타당성 통과 후 기술적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
  • 중요성: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차원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타당성 조사는 지역 맞춤형 사업 실행을 보장하여 공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결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사업의 사전 평가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점 검토하며, 타당성 조사는 지방 사업 또는 후속 단계에서 기술적·환경적 실행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두 조사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